2016년 3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에서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 또는 경유하는 경우, 전자여행허가 (eTA;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 를 받아야 합니다. 캐나다/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유효한 캐나다 비자 (학생, 워홀 등) 소지자는 예외이며, 해상, 육로를 통한 입국자 또한 예외입니다. 즉,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의 무비자 (관광비자) 로 캐나다 공항에 입국 시 사전에 eTA 발급이 필요합니다.
* eTA 신청방법
– 준비 : 여권, 신용카드, 이메일 주소
– www.cic.gc.ca 에서 온라인 발급 (신청비 C$7) -> 작성한 이메일주소로 eTA승인받음 -> 여권으로 자동링크됨
– 발급일부터 5년동안 또는 여권만료일까지 유효함
– 3명의 가족이 신청 시 각각 3번의 신청이 필요
만 18세 이하의 학생 중 유효한 학생비자 없이 캐나다를 무비자 (관광비자) 로 입국하는 경우
– 혼자 입국 : 여권, 영문 출생신고서, 부모 또는 법적 가디언의 서명이 있는 부모/가디언의 주소, 연락처, 캐나다에서 돌봐주는 사람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지참
– 부모 중 한명과 입국 : 여권, 영문 출생신고서, 동행하지 않은 부모의 서명이 있는 주소, 연락처, 부모의 여권 또는 신분증 복사본 지참
– 법적가디언 또는 양부모와 입국 : 가디언쉽 서류 또는 입양서류 지참
– 부모나 법적 가디언이 아닌 사람과 입국 : 부모/가디언의 여권사본, 주소, 연락처가 포함된 동의서 지참